공지사항

[홍보]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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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23-03-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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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안내

(고양시 환경정책과 가입 홍보 요청)



<홍보내용>

◦사업명 : 탄소중립포인트(구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신청기간 : 2023.3.27.(월) ~ 4.7.(금)

◦참여대상 :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량(12인승 이하) (친환경차량 제외)

◦참여혜택 :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참여방법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car.cpoint.or.kr)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란?

- 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지급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상단 링크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