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정관

제 정 2000. 08. 26. 1차 개정 2001. 03. 07. 2차 개정 2003. 04. 09. 3차 개정 2004. 02. 21. 4차 개정 2005. 02. 25. 5차 개정 2007. 02. 23. 6차 개정 2008. 02. 29. 7차 개정 2009. 02. 25. 8차 개정 2010. 02. 26. 9차 개정 2011. 02. 24. 10차 개정 2012. 02. 23. 11차 개정 2013. 02. 22. 12차 개정 2014. 10. 31. 13차 개정 2016. 02. 26. 14차 개정 2017. 02. 24. 15차 개정 2018. 08. 27. 16차 개정 2019. 02. 25. 17차 개정 2023. 08. 31

전 문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개발회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방의제로 2000년 8월 26일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로 발족하였다. 고양시민과 시민단체, 기업인, 행정기관 등 각계각층의 시민대표들이 함께 참여하여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 단계로 고양시민이 실천해야할 의제의 작성을 완료하고 2003년부터 의제를 실천하는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외적인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고 시민들과 보다 가깝고 친숙한 의제실천 조직을 목적으로 2008년 명칭을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였고 다시 지방의제21의 추진정신을 재확립하여 「고양시의제21협의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명칭은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은 「Goyang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YCSD」라고 칭하며, 협의회의 사무국은 고양시에 둔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국제협약으로 추진되는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과 기능

제3조(기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사무국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4. 공동회장단, 감사, 특별위원회 등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기구 ② 각 기구의 권한과 역할은 협의회의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위원의 구성) 위원은 제1부시장과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명 이내 2.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고,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제5조(위원의 권리) 위원은 총회와 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위원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협의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의무 ② 총회와 위원회의 참석 및 결의사항 준수의무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공동회장단 구성) ① 협의회의 공동회장단은 임명직 공동회장 제1부시장과 선출직 공동회장 2인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에서 남, 녀 각각 최다득표자 2인을 선출직 공동회장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상임회장 1명은 선출직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동회장 유고시 잔여임기 6개월 이상이면, 임시총회에서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제10조(선출직 공동회장의 의무) 선출직 공동회장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공동회장은 협의회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대외업무, 인사, 재정 및 사무국을 관장한다. ③ 상임회장의 유고시에는 공동회장이 상임회장 직무를 겸임한다. 제11조(감사의 선출과 임무)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는 위원 중 2인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정기감사는 매년 1회 협의회의 업무 및 재정에 대해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③ 감사 유고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선출한다. 제12조(기능)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표 개발과 추진계획의 수립 및 모니터링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와 시민·기업·교육기관 등이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추진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추진 6.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3장 운영

제13조(총회) 협의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연1회 결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임회장이 소집하며, 상임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평가 및 보고 2. 예산 및 결산의 보고 3. 감사보고 4. 공동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협의회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1. 공동회장 2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④ 총회 성립 후 선출직 공동회장 및 감사 선출이 무산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즉각 날짜를 정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은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협의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회장단 3인,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 1인, 시의원 1인,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의결된 위원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단, 공동회장 2인 이상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즉시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 3. 예산의 운영 및 사업계획 심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공모사업의 심의·결정 5.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⑦ 운영위원회 소집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특별위원회)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부설기구)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18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사무국의 기능과 설치 운영

제19조(사무국 설치·운영)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시 관내에 설치, 운영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을 두며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은 공개 채용하되, 운영위원회를 거쳐 상임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기타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0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사업계획(안)의 수립 및 집행 ② 행정실무 및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사항 ③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④ 위촉직 위원 대상 교육, 일반인 대상교육 지원 ⑤ 그 밖에 상임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5장 재정 등 기타 사항

제21조(재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시 보조금 2. 협의회의 재원조달을 위한 후원금이나 기부금 3. 그 밖에 협의회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2조(회계 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보전과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UN 등 국제기구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교류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협의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하되 소급하지 않는다. 단 명칭변경에 있어서는 관련 조례 개정 즉시 발효된다. 제2조(경과조치) 협의회의 정관은 「고양시의제21협의회」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추진 정신과 일반 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