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제21이란?

지방의제21은 의제21을 지역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지역행동계획입니다.
「의제21 제28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각 국의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마련하고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의제21」 이라고 합니다. 즉 「의제21」을 지방차원에서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방의제21」입니다.


지방의제21의 개요

리우선언의 「의제21(Agend a21)」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세부실천계획으로 각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21(Local Agenda21)」 을 지역 주민과 합의하여 1996년까지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처음으로 「지방의제21」을 추진하였고,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방의제21」 실천계획과 조직이 등장하였습니다. 「지방의제21」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시민운동이고 시민과 기업, 행정, 학계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환경보전계획이며, 새로운 형식의 환경보고서라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의 성격

첫째,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전운동입니다. 따라서 「지방의제21」은 수립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주요 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의 "환경 및 개발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최소한 지역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행동규범을 기술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방의제21」은 비전과 지침을 담은 보고서로서의 성격도 지닙니다. 즉, 지역사회에서의 토론과 합의내용이 보고서로서 작성되어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비전과 행동지침이 알기 쉽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지방의제21」의 실천주체는 주민 모두입니다.


다섯째, 「지방의제21」은 기존의 "지역환경관리계획"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역환경관리계획"은 관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집행 및 투자 계획인 반면에, 「지방의제21」은 관과 시민이 협동하여 작성된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민 스스로가 실천해 가는 실천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