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 2015.11.10 조례 제1704호 (일부개정) 2017.07.11 조례 제1881호 (일부개정) 2020.01.0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22.01.11 조례 제2550호 (일부개정) 2022.11.08 조례 제26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 11. 8.>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1. 8.>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표 개발과 추진계획의 수립 및 모니터링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기업·교육기관 등이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추진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업무의 추진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3명을 포함하여 2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제1부시장과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명 이내 2.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고,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기업체 임직원 및 전문가,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제6조(공동회장 등) ① 공동회장은 협의회의 행정을 대표하는 임명직 공동회장 1명과 위촉직 공동회장 2명으로 한다. ② 임명직 공동회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회장은 협의회 위원 중 총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상임회장 1명은 위촉직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공동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공동회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고문)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0조(기구)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4.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기구 제11조(사무국) ① 시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과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공동회장의 동의를 받아 상임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상임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 5. 공모사업의 심의·결정 6.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⑥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총회 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4. 공동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총회는 협의회 전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결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v 1. 공동회장 2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은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등 개최) 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 관계공무원 등에게 위원회 출석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경비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의 협의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2. 협의회의 운영비 3. 그 밖에 협의회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8조(지원방법 및 정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및 정산하여야 한다. 제19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시 소재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11. 조례 제1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6. (생략) 47.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2.1.11. 조례 제25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부칙 <2022. 11. 8. 조례 제2621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지속가능발전법」”을 각각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이행계획”을 각각 “추진계획”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