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 2015.11.10 조례 제1704호
(일부개정) 2017.07.11 조례 제1881호
(일부개정) 2020.01.0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22.01.11 조례 제2550호
(일부개정) 2022.11.08 조례 제2621호
(전부개정) 2024.09.27 조례 제286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표 개발과 추진계획의 수립 및 모니터링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ㆍ기업ㆍ교육기관 등이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추진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업무의 추진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의 협의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2. 협의회의 운영비
3. 그 밖에 협의회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방법 및 정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및 정산해야 한다.
제7조(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 주관부서에서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 주관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교육, 홍보 등의 업무 및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시 소재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해야 한다.
부칙<2024.9.27. 조례 제28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경비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